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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
대구 직장내성희롱 대응책은 바로...
2023.01.06 21:27

대구 직장내성희롱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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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성희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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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차원에서 많은 예방책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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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직장 내 성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, 인격권, 행복추구권 및 삶의 터전이 되는 장래의 직장생활과도 관련이 있어서,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힘든 실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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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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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성희롱이란?

성희롱이란 회사 등의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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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이 법률적인 정의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행목별로 나누어서 좀 더 쉽게 설명드려볼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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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 행위자(가해자)

기본적으로 성희롱 행위자는 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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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가 될 수 있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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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는 사업주(쉽게 얘기해서 사장님)나 사업주를 대리해서 사업을 대표하거나 임직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장 쉽게 말해 상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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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근로자에는 동료직원이나 부하직원 등도 모두 포함되구요, 임시직, 계약직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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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관련성

상당히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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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성희롱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요. 그렇다고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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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 행위자(가해자)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나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만남 또는 업무 관련 활동을 위한 만남에서 이어지는 연속적인 술자리 등이 모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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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로 생각하면 성희롱 행위자(가해자)와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을 제외한 성희롱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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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근무시간이거나 근무 시간이 아니더라더도 업무와 관련한 곳이라면 출장지, 회식 장소, 야유회, 거래처 사무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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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의 판단기준

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'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', '성적 언동 및 요구'에 응하지 않아서 '불이익'​​을 주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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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'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적으로 원하지 않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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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성적 언동 및 요구'는 신체의 접촉, 성적인 의사 표현, 성적인 의미가 담긴 모든 언행과 요구를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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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가지 경우 모두 성희롱 행위자(가해자)의 의도와 동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. 즉 성희롱 행위자(가해자)가 성적인 의도와 동기 없이 언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감수성이 침해되었다면, 성희롱 행위자(가해자)의 행위는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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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불이익'은 고용(채용, 배치, 업무내용, 승진, 임금, 퇴직, 해고)상의 불이익 등 모든 불이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 가령 교수님이 학생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여 낮은 성적을 준 경우도 불이익에 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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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 판단 사례

직장 상사가 퇴폐 영업 술집에서 이뤄진 회식자리에서 직원을 동석하도록 한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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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일방적인 애정표시를 하고 부적절한 성적인 제안을 한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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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대표가 면접시험에서 피면접자에게 성적인 질문을 한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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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의 성적인 소문을 유포한 행위

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잠자리를 권유한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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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가 여학생에게 성적인 얘기를 하고 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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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상사가 직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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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을 당한 직원이 그 사실을 노조에 알리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행위

성희롱에 대한 대응책은?

성희롱의 구제 절차는 ☞직장 내 절차와 ☞직장 외 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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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의 절차는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의 감사실이나 인사담당 부서에 그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. 하지만 직장의 폐쇄성으로 인해 적절한 해결이 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구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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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외의 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청에 진정 내지 구제신청 등을 하거나, 형사고소,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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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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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의 경우 제3자가 없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후에 성희롱 행위자(가해자)가 가해 사실에 대해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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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가능한 경우 성희롱 행위자의 말들을 녹음해두거나 성희롱이 반복적으로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속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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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성희롱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 등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, 신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료진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기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맺으며

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절대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. 절대로 피해자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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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장내 성희롱은 개인의 사생활, 인격권, 행복추구권 및 삶의 터전이 되는 장래의 직장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법적인 문제입니다. 나만 참으면 되지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꾹꾹 참고만 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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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